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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X 탈 때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름휴가철과 곧 추석 연휴로 인해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. 강아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최근 강아지와 KTX 탄 분이 유아동 요금으로 기차요금을 끊었다가 성인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며 벌금 40만 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.
강아지와 KTX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강아지와 대중교통 이용하기
KTX
- 강아지는 이동장에 꼭 넣어야됩니다.
- 무릎 위 또는 다리 밑에 두는 것은 추가 요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.
- 만약 옆 좌석에 올려둬야 한다면 예약을 할 때 옆자리 포함 2자리를 성인 요금으로 티켓팅 하셔야 합니다.
SRT
- STR 측은 반려동물을 휴대품으로 구분합니다
- 옆자리 성인 요금의 표를 샀더라도 제재당할 수 있습니다.
비행기(항공사별로 상이함)
- 강아지와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- 국내선 3만 원 / 국제선 최소 14만 원에서 시작
- 32KG 강아지 기준
- 만약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맹견 , 호흡기가 약한 강아지, 임신 중인 강아지는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버스 및 지하철
- 이동장 및 이동 가방으로 강아지를 안에 넣어야 됩니다.
- 버스기사님에 의해 탑승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타인에게 강아지가 최대한 안 보이게 해주어야 됩니다.
현재 강아지 포함 반려동물들이 버스에서는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. 강아지를 이동장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탑승 거부되는 일도 발생합니다. 반려동물 이동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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